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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양가족을 형제와 중복으로 공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근로자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각각 공제받으면 나중에 세무서가 확인해 한쪽의 공제를 취소하고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합니다.

  • 원칙: 한 사람은 한 명만 기본공제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추징: 덜 낸 세금 +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 예방: 연말정산 전에 형제끼리 누가 공제받을지 정하기

국세청은 부양가족 중복 공제를 전산으로 확인합니다. 몇 년 뒤에라도 반드시 연락이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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