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 못 받은 세액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다 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넘겨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 넘어가는 경우: 적자로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를 다 못 받은 경우
- 기간: 10년 안에 이익이 나면 그때 공제
- 주의: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적자 회사도 고용과 투자 세액공제를 매년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세액공제는 다 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넘겨서 나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적자 회사도 고용과 투자 세액공제를 매년 신고해 두어야 나중에 이익이 났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