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도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상속세도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평가와 공제 계산이 복잡해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피상속인이나 상속인 모두 해외에 살면 9개월)
- 준비 자료: 재산·채무 목록, 평가 자료, 장례비·공과금 증빙, 사전증여 내역
- 신고인: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로 신고하고 상속인별 지분 기재
- 납부: 분납·연부연납 신청서도 함께 제출 가능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니 미리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