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추가 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네.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직원이 신청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원이 회사에 분납 신청
- 회사 처리: 2~4월 급여에서 나눠 원천징수하고 신고
- 안내: 추가 납부 대상 직원에게 미리 알리기
연말정산 결과를 1월 말에 미리 계산해 보면 추가 납부 직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연말정산 추가 납부 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직원이 신청해 2월부터 4월까지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1월 말에 미리 계산해 보면 추가 납부 직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