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임금은 어떻게 하나요?
정당한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해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나 회사가 근로 제공을 막아 생긴 손실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 정당한 파업: 노동조합법 절차를 지킨 쟁의행위에 참여한 시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무노동 무임금)
- 부분 참여: 참여한 시간만큼 임금을 깎을 수 있지만 근무 기록으로 입증해야 함
- 직장폐쇄: 회사가 출입을 막은 기간의 임금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함
- 절차: 쟁의 절차의 적법성과 참여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노무 전문가와 상의
파업 중 임금을 일방적으로 끊으면 체불과 부당노동행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과 공지를 함께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