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직 직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직급이 관리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이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빼 주는 것은 경영자와 같은 지위에서 출퇴근이 자유로운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한정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사업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
- 그래도 적용: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휴가
- 일반 팀장·과장: 출퇴근 관리를 받고 일반 업무를 하면 연장근로수당 대상
직급만 보고 수당을 주지 않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청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