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 18세 미만 부양 자녀
-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 합계가 기준 금액 미만
- 신청: 5월 정기 신청(근로장려금과 함께), 근로·사업소득자 모두 가능
기준 금액은 자주 바뀝니다.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해 보세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고 가구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인 가구는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은 자주 바뀝니다. 5월에 국세청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