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료는 매달 어떻게 매겨지나요?
일반 사업장은 신고한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해 매달 고지하고, 다음 해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 매달: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고지
- 정산: 매년 3월 전년도 보수 총액을 신고해 차액 정산
- 보수 변경: 급여가 바뀌면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회사가 직접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자진신고)을 씁니다.
일반 사업장은 신고한 월평균보수에 요율을 곱해 매달 고지하고, 다음 해 실제 보수로 정산합니다.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은 회사가 직접 보험료를 신고·납부하는 방식(자진신고)을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