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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공모전 상금을 줄 때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원천세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여러 사람이 순위를 다투는 대회라면 필요경비 80%가 인정됩니다.

  • 계산: 상금의 20%만 소득금액, 그 20%에 세율 20%(지방소득세 별도)
  • 과세최저한: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음
  • 단체 수상: 상금을 나눠 받는 경우 실제 받는 사람별로 처리

공모전 공고에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부담" 같은 세금 안내를 넣어 두면 지급 때 혼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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