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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개업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창업·감면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자격과 실무교육 이수 후 시·군·구에 개설등록을 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한 보증을 설정해야 업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 자격·교육: 공인중개사 자격, 개설 전 실무교육 이수
  • 개설등록: 사무실(건물 용도 확인)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
  • 보증 설정: 공제 가입이나 보증보험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장
  • 현금영수증: 중개업은 의무발행 업종이라 가맹점 가입
  • 사업자등록: 개설등록증으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를 둔다면 고용 형태와 수당 지급 방식을 개업 전에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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