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를 늦게 내면 연체금은 얼마나 붙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연체금이 붙고, 체납 기간이 길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오래 밀리면 재산 압류 같은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연체금: 체납한 보험료에 기간에 따라 붙으며 상한이 정해져 있음(보험별 비율은 공단 안내로 확인)
- 체납처분: 독촉 후에도 내지 않으면 예금·매출채권 등 압류
- 직원 몫: 급여에서 뗀 직원 몫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납부: 자금이 부족하면 공단에 분할 납부를 신청
연체가 생기기 전에 공단에 분할 납부를 상담하면 연체금과 압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