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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유리한 경우도 있나요?

절세

네. 사업 초기에 큰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가 되면 낸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중 일부만 공제되고 환급이 없습니다.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전액 공제, 매입이 크면 환급
  • 포기 신고: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

포기하면 이후 일정 기간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와 투자 계획을 함께 보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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