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이 많은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덜 내나요?
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로 부가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등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법인은 제외
- 공제액: 카드·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적용 기한 확인)
- 한도: 연간 1,000만원, 내야 할 부가세를 넘지 않는 범위
- 신고: 부가세 신고서의 해당 칸에 발행 금액을 적으면 적용
이 공제는 환급되지 않으니 매입이 많아 낼 세금이 적은 사업자는 효과가 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