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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퇴직금은 꼭 직원의 IRP 계좌로 줘야 하나요?

급여·노무

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직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해 지급해야 합니다. 일정한 경우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원칙: 퇴직하는 직원의 IRP 계좌로 지급
  • 직접 지급 예외: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소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담보대출 상환 등 법에 정한 사유
  • 세금: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는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

퇴사 처리 때 직원에게 IRP 계좌 사본을 미리 받아 두면 지급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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