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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급여 일부를 비과세 항목으로 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절세

네. 요건에 맞는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뿐 아니라 4대보험료 계산에서도 빠져 회사와 직원 모두 부담이 줄어듭니다. 다만 이름만 바꾼다고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 대표 항목: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연구원 연구활동비,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 요건: 항목별 요건(본인 차량의 업무 사용, 연구원 자격 등)을 갖춰야 함
  • 규정: 근로계약서와 급여 규정에 수당 이름과 지급 기준 명시
  • 주의: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그대로 포함될 수 있음

요건 없이 기존 급여를 쪼개 비과세로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과세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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