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면 어떻게 되나요?
대표(사용자)나 그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회사 내부 조사 대신 노동청이 직접 조사할 수 있고, 사실로 확인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 직원이 관할 노동청에 직접 신고
- 과태료: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가 괴롭힘을 한 경우 최대 1,000만원
- 불이익 금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면 형사 처벌
- 피해 보상: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표의 말과 행동도 괴롭힘 판단 대상입니다. 업무 지시 방식과 표현을 평소에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