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 등을 합쳐 3%대)를 냅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1채를 상속받으면 크게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일반 부동산: 표준세율 2.8%(농지는 2.3%)에 부가 세목 별도
- 무주택 가구의 1주택 상속: 특례세율로 크게 감면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해외 거주 등은 9개월)
상속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누가 무엇을 받을지에 따라 취득세와 이후 양도세가 달라집니다. 분할 전에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