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물건을 파손하면 급여에서 빼도 되나요?
회사가 마음대로 급여에서 빼면 안 됩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 손해배상은 급여와 별도로 청구하거나 직원과 합의해야 합니다.
- 전액 지급 원칙: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근거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공제 불가
- 손해배상: 고의나 큰 잘못이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업무 중 실수는 책임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음
- 미리 정한 배상액 금지: 근로계약에 '파손하면 얼마를 공제한다'처럼 배상액을 정해 두는 것은 무효
- 합의: 배상하기로 합의했다면 금액과 지급 방법을 문서로
- 예방: 고가 장비는 보험과 사용 교육으로 대비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면 임금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