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ENTax
노하우 & FAQ

가족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하면 세금 문제가 생기나요?

절세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세보다 많이 싸게 빌려주면, 시세 기준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부당행위계산 부인).

  • 소득세: 시가와 실제 임대료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차이만큼 소득에 더함
  • 부가세: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빌려주면 시가로 과세될 수 있음
  • 증여세: 가족이 부동산을 무상이나 아주 낮은 대가로 쓰면 이익 규모에 따라 증여세 검토
  • 법인이라면: 대표나 가족에게 싸게 빌려준 차액은 대표 상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음

가족 간 임대도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주변 시세를 참고해 임대료를 정한 근거를 남겨 두세요.

다른 질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