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국민연금을 나누나요?
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혼인 기간 5년 이상, 상대방이 노령연금 수급권자, 본인도 수령 나이 도달
- 비율: 혼인 기간 해당 연금액을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나눔
- 협의: 이혼할 때 합의나 판결로 비율을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
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가 상대방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몫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요건을 갖춘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