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와 근로소득금액은 무엇이 다른가요?
총급여는 1년 동안 받은 과세 급여의 합계이고,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 총급여: 비과세 소득을 뺀 연봉, 상여 등의 합계. 신용카드 공제 문턱, 월세 공제 요건 등에 쓰입니다.
- 근로소득공제: 급여 수준에 따라 자동으로 빼 주는 공제
- 근로소득금액: 부양가족 소득 요건 판단(예: 연 100만원 이하) 등에 쓰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족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