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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 안 쓰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급여·노무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청
  2. 직원이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말로만 권하거나 단체 메시지로만 안내하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서면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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