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을 권했는데 안 쓰면 수당을 줘야 하나요?
법에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지키면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기준으로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으로 요청
- 직원이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말로만 권하거나 단체 메시지로만 안내하면 촉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원별로 서면 통지하고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