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대기발령은 징계 조사 중이거나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빼는 조치입니다. 이유 없이 길게 두면 부당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예: 비위 조사 중 증거 인멸 우려, 직무 수행 능력 문제, 직무 자체가 없어짐
- 기간: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
- 급여: 회사 사정에 의한 대기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 등 지급 문제 검토
대기발령 뒤 자동 해고 규정을 두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은 따로 판단됩니다. 신중하게 운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