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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결혼한 해에 받는 세액공제가 있나요?

연말정산·근로자

네. 정해진 기간에 혼인신고를 하면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적용 기한 확인).

  • 대상: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한 사람(현재 기준, 연장 여부 확인)
  • 금액: 1인당 50만원, 평생 한 번
  • 적용 시기: 혼인신고한 해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기준일: 결혼식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각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졌다면 경정청구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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