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첫해의 세무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창업 첫해에는 처음 하는 신고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일정표부터 만드세요.
- 부가세: 개인 일반과세자는 1월·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1월, 법인은 1·4·7·10월
- 원천세: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줬다면 다음 달 10일
- 종합소득세(개인): 다음 해 5월
- 법인세(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안
개업 직후 몇 달은 매출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생깁니다.
창업 첫해에는 처음 하는 신고가 많아 놓치기 쉽습니다. 일정표부터 만드세요.
개업 직후 몇 달은 매출이 적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불이익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