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간에 입사하면 입사 전에 쓴 카드 사용액도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신용카드·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는 근로자로 일한 기간에 쓴 금액만 공제됩니다. 입사 전 사용액은 빠집니다.
- 근무 기간분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 1년 전체 인정: 기부금,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전 직장 기간: 전 직장에서 일한 기간도 근로 기간이라 함께 공제
입사 전 지출이 빠지는 만큼 환급액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