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직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가 되나요?
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생산직 등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대상 직종: 공장 생산직, 운전원, 일부 서비스 직종 등 법에 정한 직종
- 월정액 급여: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연장근로수당 등 제외)
- 확인 시기: 해마다 직전 연도 총급여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해당 직원이 많은 제조업이라면 급여 설계 때 이 비과세를 빠뜨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