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에 나이나 성별 조건을 넣어도 되나요?
업무에 꼭 필요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나이·성별 조건은 넣을 수 없습니다. 차별로 보아 벌금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별: 모집·채용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직무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예외)
- 나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모집·채용에서 차별 금지
- 표현 주의: '젊은 분', '남자 우대' 같은 문구도 문제가 될 수 있음
공고에는 나이·성별 대신 필요한 경력, 자격, 업무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