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법에서 정한 사유로 확인되어야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확정 사유 예: 소멸시효 완성, 파산,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제, 사망·행방불명
- 결산 때 처리 가능한 예: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 회수기일 후 2년 지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30만원 이하 소액 채권 등
- 증빙: 회수 노력 기록, 관련 서류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산에 반영하지 않아도 그해 비용으로 확정됩니다. 놓치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