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예정 직원이 남은 연차를 한꺼번에 쓰겠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업무에 큰 지장이 있을 때 연차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퇴사일까지 남은 기간보다 연차가 많으면 바꿀 날이 없기 때문입니다.
- 시기 변경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행사 가능
- 퇴사 직전: 남은 근무일이 부족하면 시기 변경이 사실상 불가
- 협의: 인수인계 기간이 필요하면 퇴사일 조정이나 일부 수당 정산을 협의
- 정산: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 때 연차수당으로 정산
평소 연차 사용을 권장해 두면 퇴사 직전에 연차가 몰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