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개인이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기부금 전액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고, 넘는 금액도 일부 공제받습니다.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 세액공제(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전액 수준)
- 10만원 초과: 초과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액의 30% 이내 지역 특산품 등
- 대상: 개인만 가능(법인은 불가),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에는 기부 불가
연간 기부 한도가 있으니 기부 전에 고향사랑e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