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 어려워 직원을 줄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경영상 이유로 해고(정리해고)하려면 법에서 정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것
-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할 것(채용 중단, 근로시간 단축, 휴업, 희망퇴직 등)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정할 것
- 해고 50일 전까지 근로자대표에게 알리고 성실히 협의할 것
- 재고용: 해고 후 3년 안에 같은 업무로 채용하면 해고된 직원이 원할 때 우선 고용
정리해고 전에 희망퇴직이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