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중에 물건이 파손되면 매출과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누가 운송 위험을 지는 계약인지(인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위험을 지는 동안 파손됐다면 매출이 아니라 판매자의 손실입니다.
- 도착 기준 계약: 고객에게 도착하기 전 파손은 판매자 손실, 매출 인식 안 함
- 발송 기준 계약: 발송 뒤 파손은 구매자 부담이 원칙
- 배상금·보험금: 택배사·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별도 수익(잡이익 등)으로 처리
- 재발송: 다시 보낸 물건의 원가와 배송비도 비용으로 반영
파손 사진, 배송 기록, 배상 청구 서류를 함께 보관해야 손실과 배상금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