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0명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이면 노사협의회 설치와 채용절차법 적용 등 새로운 의무가 생깁니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고 3개월마다 정기 회의
- 고충처리위원: 직원 고충을 처리할 위원 선임
- 채용절차법: 채용 일정·결과 알림, 불합격자 서류 반환 등
- 원천세: 직원이 20명을 넘으면 반기납부 대상에서 빠져 매달 납부
노사협의회 회의록은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첫 회의 전에 운영 규정부터 만들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