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은 얼마나 공제받나요?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까지는 거의 전액 공제
- 대상 기관: 법에서 정한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기부금 영수증 필요)
- 이월: 한도를 넘은 기부금은 다음 해 이후로 넘겨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기부한 금액의 15%(1천만원 넘는 부분은 30%)를 세액공제받습니다.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요건을 갖추면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