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무엇인가요?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 공제(100만원)를, 요건을 갖춘 여성 근로자는 부녀자 공제(50만원)를 받습니다.
- 한부모 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 부녀자 공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 중복 시: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한부모 공제를 받습니다.
이혼이나 사별로 한부모가 된 해에는 공제 요건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