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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연장·야간·휴일에 일하면 수당을 얼마나 더 줘야 하나요?

급여·노무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은 통상임금에 50%를 더해 줘야 합니다.

  • 연장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 (통상임금의 150%)
  •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 (50% 가산, 연장과 겹치면 각각 더함)
  •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150%, 8시간을 넘는 부분은 200%
  • 연장 한도: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
  • 5명 미만 사업장: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지만, 실제로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 시간과 수당을 따로 적어 두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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