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언제 잃게 되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지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건강보험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탈락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등록이 없으면 연 500만 원을 넘을 때 탈락
-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천만 원을 넘거나, 과세표준이 9억 원을 넘으면 탈락
연금·금융소득이 늘어나는 은퇴 무렵 부모님은 기준을 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