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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외부 자문위원에게 준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천세

가끔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의 자문료·참석 수당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필요경비: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60% 인정
  • 계속 자문 계약: 정기적으로 자문을 맡기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실제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따로 정산하면 소득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원 명단, 회의록,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과 원천징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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