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문위원에게 준 수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가끔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의 자문료·참석 수당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필요경비: 일시적 인적용역이면 60% 인정
- 계속 자문 계약: 정기적으로 자문을 맡기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교통비: 실제 교통비를 영수증으로 따로 정산하면 소득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원 명단, 회의록,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과 원천징수 근거가 됩니다.
가끔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 위원의 자문료·참석 수당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위원 명단, 회의록, 지급 내역을 함께 보관하면 비용 인정과 원천징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