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학자금 대출을 갚은 것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네. 본인이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갚은 금액은 갚은 해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한국장학재단 등 법에 정한 학자금 대출의 상환액(원금과 이자)
- 제외: 연체로 낸 추가 금액, 감면·면제받은 금액
- 주의: 대출받은 해에 이미 그 학비로 교육비 공제를 받았다면 상환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없음
간소화 서비스에 상환 내역이 나오지 않으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상환 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