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리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거나 직원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 요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
-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로 올리면 가족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
회사를 통해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거나 직원이 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올리면 가족은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면 자격을 잃을 수 있으니 매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