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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법인세

비상장주식은 가치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평가손실을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발행 회사의 부도·파산 등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장부가액을 줄여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 평가손실은 세법상 비용 불인정(팔거나 처분할 때 손실 인정)
  • 예외: 발행 회사의 부도, 회생계획 인가, 파산 등 법에 정한 사유
  • 회계: 회계상 손상차손을 잡았다면 세무조정으로 빼야 할 수 있음

투자한 비상장회사가 어려워지면 처분 시점과 손실 인정 요건을 담당 회계사와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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