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과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회사가 주는 출산지원금은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이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출산지원금 요건: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지급, 자녀 한 명당 두 번까지
- 보육수당: 자녀 수와 상관없이 직원 1인당 월 20만원 한도
- 회사 비용: 회사는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대표나 대주주와 친족 관계인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은 비과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급 규정을 정해 공정하게 운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