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받지 못한 돈(대손금)은 세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인정 요건 예: 소멸시효 완성, 거래처의 파산·폐업 후 회수 불가 확인, 부도 후 6개월 경과, 중소기업은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 대금 등
- 부가세 돌려받기: 이미 낸 부가세는 대손이 확정되면 대손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증빙: 독촉 내역, 내용증명, 거래처 폐업 확인서, 법원 서류 등을 모아 두세요.
거래처와 연락이 끊기면 바로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 주세요. 요건을 갖추는 시기에 따라 비용 처리 연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