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의 종합소득세는 누가 신고하나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소득을 대신 신고합니다(준확정신고). 그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의 사업·임대 등 소득이 대상입니다.
-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
- 신고자: 상속인이 함께 신고
- 공제: 돌아가신 날까지 쓴 의료비 등도 요건에 따라 반영
- 상속세와의 관계: 이 신고로 내는 소득세는 상속재산에서 빼 주는 공과금
근로소득만 있던 분은 회사가 퇴직 정산을 하므로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임대소득이 있었다면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