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은 꼭 유급으로 쉬게 해야 하나요?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 대체공휴일, 공직선거 투표일을 유급휴일로 줘야 합니다.
- 쉬게 하는 경우: 일하지 않아도 그날 급여를 줘야 합니다(월급제는 월급에 포함).
- 일하게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가산 임금)을 주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다른 날로 바꿔 쉬게 할 수 있습니다.
- 5명 미만: 법정 의무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교대제나 연중무휴 업종은 휴일 대체 합의를 미리 해 두면 수당 부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