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에도 상한과 하한이 있나요?
네.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 상한 초과: 월급이 상한보다 많아도 상한액 기준으로 보험료 계산
- 하한 미만: 월급이 하한보다 적어도 하한액 기준으로 계산
- 조정 시기: 매년 7월부터 새 기준 적용
고소득 임원은 상한이 적용되어 급여가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
네. 보험료를 계산하는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매년 7월에 다시 정해집니다.
고소득 임원은 상한이 적용되어 급여가 올라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