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을 설립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어린이집은 시·군·구의 설치 인가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고, 보육료 수입은 부가세 면세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원장 자격과 시설·보육교사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설치 인가: 가정·민간 등 유형별 시설 기준을 갖춰 인가 신청
- 원장·교사 자격: 원장 자격 요건과 아동 수에 맞는 보육교사 배치
- 수입 구조: 정부 지원 보육료와 부모 부담 필요경비
- 회계: 어린이집 회계 규칙에 따른 별도 회계 관리
- 세금: 면세사업자로 2월 사업장현황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인가 전에 지역의 어린이집 수급 계획을 확인하세요. 지역에 따라 신규 인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