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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한 달이 안 되게 일하는 단기 근로자는 4대보험을 어떻게 하나요?

4대보험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사람은 일용근로자로 보아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로 처리합니다.

  • 고용·산재보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확인신고
  •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계속 일하고 월 근로일수나 시간이 기준 이상이면 가입
  •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명세서 제출

단기 근로가 1개월을 넘어 이어지면 일반 근로자처럼 취득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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