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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하우 & FAQ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급여·노무

DC형은 회사가 연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 금액: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시기: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날짜(매달·분기·연 1회 등)
  • 늦게 내면: 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부담
  • 퇴사 시: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미납분 정산

매달 급여와 함께 납입하면 부담이 나뉘고 퇴사자 정산도 간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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