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DC형은 회사가 연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 금액: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
- 시기: 퇴직연금 규약에 정한 날짜(매달·분기·연 1회 등)
- 늦게 내면: 미납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 부담
- 퇴사 시: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미납분 정산
매달 급여와 함께 납입하면 부담이 나뉘고 퇴사자 정산도 간단해집니다.
DC형은 회사가 연 1회 이상 정해진 날짜에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직원 계좌에 넣어야 합니다.
매달 급여와 함께 납입하면 부담이 나뉘고 퇴사자 정산도 간단해집니다.